4대보험은 급여 계산 시 실 수령액 계산을 하기 위해 꼭 알아둬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급여에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가게 되는데, 근로자 100% 부담이 아닌 사업주와 근로자 50%씩 부담을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으며, 정확한 계산방법과 계산기 사용법은 아래에 추가 설명하였으니, 아래에서 상세히 확인해주세요.
- 국민연금 = 기준소득액 X 9%
- 건강보험 = 보수월액 X 3.43%
- 고용보험 = 사업주 전액 부담
- 산재보험 = 보수총액 X 보험료율 / 1000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는 보험은 산재보험이며,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4대보험은 근로자가 1명만 있어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의무가입 보험이며,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은 실수령액 계산 시 꼭 알아둬야 하는 내용이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근로 시 다양한 수당에 대해 포스팅한 내용이 있으니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 가입 기준
4대보험에는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4가지의 보험이 있습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는 2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 4대보험 가입되지 않는 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월 보수액 0원 근로자
만약 4대보험 가입을 하고 싶지만 급여액이 낮은 경우에는 공단에 근무시간 확인 조정을 통해 4대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 각 보험 계산방법
연봉협상 후 연봉/12를 할 경우 실 수령액 금액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실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꼭 4대보험을 생각하시고 계산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비용을 내는 것은 큰 의미가 없으니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대보험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민연금
- 연금보험료 = 기준 소득월액 X 4.5%(연금 보험료율)
- 최저 32만 원 ~ 최고 503만 원을 기준소득액으로 함
- 소득월액 32만 원보다 적으면 32만 원을 기준소득액으로 하며, 503만 원보다 많으면 503만원을 기준소득액으로 함.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3.43%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X 11.52% -> 본인 부담금 50% 납부
- 본인 부담금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내는 보험입니다.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 자동계산
손으로 계산하는 건 이해를 해야 하고, 오류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4대보험 자동계산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클릭하시면 사대보험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을 각각 계산할 수 있으며, 전체 납부할 보험금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월급여를 입력하고, 근로자수를 입력하시고 우측에 있는 계산을 클릭하시면 각 보험별 근로자 / 사업주 부담금이 확인이 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에서 근로자 부담금이 급여에서 제외되고 실 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 사대보험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4대보험 계산을 해 보시고 실 수령액과 비교하여 맞는지 꼭 확인하셔서 급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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