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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계산기로 수급금액 확인하는 방법


퇴사를 하고 구직을 한다면 한번쯤은 들어보셨겠죠. 실업급여는 실직을 하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퇴직을 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돈은 아니며, 일정의 취업활동을 해야 하고, 회사를 퇴사한 이유가 비자발적인 사람들에게 지급해주는 자금 입니다. 현재 국내 대기업은 구조조정을 하고 있으며,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상황고, 근로자 또한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서 월별 수급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생활 안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되어 재 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을 도와주기 위해 국가에서 퇴직자에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사한 다음날 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퇴사 후 11개월 차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하였을때 1개월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실업급여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자금으로 아무나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고, 비자발적 퇴사로 인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회사 근무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할 것

4. 재취업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정당한 이직 사유


자발적 퇴사는 회사내에서 어쩔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퇴사를 하는 경우 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중 실업급여 때문에 퇴사를 못하는 근로자를 위해 정당한 이직 사유에 대해 고지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항목 이외에 다양한 항목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1.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 받는경우

2.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는경우

3.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폐업 및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퇴직 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6. 사업장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를 얼마를 지원해주는가?" 실업급여 지급액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일 것입니다.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직장에 근무 할 때보다 낮은 금액을 받지만, 퇴사를 하고 재 취업기간에 지원을 받는 것은 확실히 생활 안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지원을 해줍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7,214,400만원이며, 최대 금액은 17,820,0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된다면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1일 수급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 상한액 : 66,000원

 - 하한액 : 60,120원 (최저임금 기준)

 -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 최대 270일 까지 수급 가능

※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급하지 못함.


실업급여 수급기간


기존 실업급여 수급연령은 30세 미만, 30세 이상~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수급기간은 최소 90일 ~ 최대 240일 이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개정이후50세 미만, 50세 이상으로 나뉘게 되며, 수급기간 또한 한달이상 늘렸습니다. 최근 실업률이 폭증하여 제도 개정을 통해 실업급여 수급기간 혜택을 늘렸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계산기도 있긴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기관에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계산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계산하기전 나이, 고용보험 기간, 월 급여액을 입력하게 되면 최근 3개월 급여액 / 최근 3개월 근무기간을 계산하여 수급 금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월급여를 300만원 받았다고 가정하였을 때 실업급여 수급액 하안선인 60,120원을 받으며, 1년이상 ~ 3년 미만 근무를 하여 150일 수급을 하게 되며, 총 9,018,000원을 받게 됩니다. 신청일수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액이 틀려지게 되니 꼭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는 퇴사를 하고 재취업을 하기 전까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얼마를 수급받을수 있는지 확실하게 계산하고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자영업자, 대기업의 사업이 활성화 되지 못해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인해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문턱을 낮혔으나...차라리 실업률을 줄이고,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추가로 나왔으면...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업급여는 부정수급도 많이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지원받은 금액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수급은 생각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재 취업을 할때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지만 실업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것이 아까워 최대한 취업을 늦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재 취업수당이란 것을 통해서 지원을 추후에 받을 수 있으니, 꼭 취업을 빨리 하셔서 즐거운 사회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업급예 계산기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