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주는 것입니다. 유급휴일을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체 등 상관이 없으며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1주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X 8 X 약정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아래에 예시를 통해 더욱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포스팅에 급여, 퇴직금, 실업급여 계산방법 등 다양한 포스팅을 해 놓은 글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연차수당 등 회사에 근무를 하면서 받지 못한 수당을 확인하시고 충분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간단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한 번도 결근을 하지 않고 개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1주 15시간 이상 근로 해야함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모든 사업장 적용)
- 1주 소정근로일을 근로해야 함.
- 1주 40시간 근무자는 월요일~금요일까지 개근해야 함
- 지각, 조퇴의 경우 결근이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 조건에 만족함
- 근무자가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예시를 들어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쉽게 다라 오실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아르바이트처럼 주급을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월급제의 경우 본인의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 근로시간 / 40) X 8시간 X 시급
- 예시
- 하루 5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 / 시급 : 9,000원
= [25 (하루 5시간 X 주 5일) / 40] X 8시간 X 9,000 = 45,000원
- 4주 근무 시
=45,000원 X 4주 = 180,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 자동
수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자동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굳이 위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http://alba.calculate.kr)를 클릭하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하며,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이 됩니다. 15시간 이하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따로 받지 못하지만, 15시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에서는 꼭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안 주면 사업장을 법적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 시작 전 꼭 계약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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