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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소득세 계산기 홈택스에서 손쉽게 계산하자

근로소득세 계산기-썸네일

 

근로소득세=갑근세는 같은 말이며, 근로소득세는 1,200만 원~5억 원까지 다양하게 세율을 부과합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이 새로 신설되었으며, 최고세율은 45%로 상향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실수령금을 계산할 때 연봉/13으로 하여 대략적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 월급의 세금을 얼마나 공제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죠.

 

 

 

근로소득세율은 소득, 공제받을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모두 다르지만 간단하게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엑셀 계산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단하게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과세표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액 - 국세청 발췌
국세청-근로소득 과세표준액

 

근로소득세 계산기 조회 순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를 통해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세와 갑근세는 같은 의미이며, 홈택스에서는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세 계산기는 로그인 필요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합니다. 홈택스 링크를 걸어놓을테니  홈택스(www.hometax.co.kr)에서 손쉽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본문 하단에는 그림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글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을 확인하시면 상세히 아실 수 있습니다.

 

 

 

■ 좌측 상단

  1. 조회 발급

■ 기타조회

  1.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

■ 세금 조회 내용입력

  1. 월 급여액
  2.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세금 조회 내용입력

  1. 월급여액
  2.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본인 포함)
  3.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 선택

■ 조회

  1. 80%
  2. 100%
  3. 120%

근로소득 계산기 - 홈택스

 

  • 좌측 상단의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 화면에 기타 조회에서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를 클릭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홈택스 조회발급

 

  • 월급여액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부양가족 수를 입력합니다.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수를 선택합니다. 단, 7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녀수에서 제외하셔야 합니다.
  • 부양가족수가 없는 경우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조회하기를 클릭하여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을 확인합니다.

홈택스 - 급여액 및 공제대상수 입력

 

  • 자신이 납부해야 하는 근로소득을 확인합니다.
  • 부양가족수가 많은 경우 소득세는 줄어들게 되며, 가족 구성원에 따라 세금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같은 급여를 받더라고, 부양가족수에 따라 월급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0%, 100%, 120% 소득세율 및 납부금액확인

 

또한 근로소득세는 연말정산 후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을 받게 되며,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연말정산을 추가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마무리가 되지만, 추가 수익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였을 경우 추가 수익으로 잡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서 근로소득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이 몇% 범위로 소득세를 납부하는지 확인하시고, 연말 정산할 때 최대한 환급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