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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방법_홈택스에서 한번에 신고하자


  • 간이과세자란?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의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고 말한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한다. 스마트폰 / 인터넷 등의 발전으로 인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또한 부가수익을 얻기 위해 스마트 스토어 / 인터넷 판매 / 1인기업 등 온라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2017년부터 유투브 / 아프리카 TV 등 1인방송이 유행하면서 BJ들이 많이 생겼으며, 이들은 엄청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2018년 하반기부터 일반인들 또한 다양한 미디어 방송 /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1인기업이 늘어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늘어나고 있지만 세금관련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1월에 신고해야 하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간이과세자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신고기간은 1월1일 ~ 1월28일 까지이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가산세를 내야하기 때문에 낼 세금이 없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한다.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매출이 4,800만원까지 이지만 간이사업자중 영세사업자 즉, 2,400만원~3,000만원의 수입까지는 신고만 할 뿐 납부의 의무는 없는것을 기억해두는것이 좋다.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려면 우선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한다.

홈텍스 주소 : https://www.hometax.go.kr/

홈텍스에 처음 접속을 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온다.


1. 로그인 

로그인 클릭을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2.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를 하기 위해 밑에 첨부한 사진의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을 클릭한다.




3.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부가가치세 신고 클릭시 이동하는 페이지이다.

간이과세자 정기신고(확정/예정) 클릭하여 넘어간다.


4. 사업자 기본정보 입력

사업자 기본사항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넘어간다.

하나하나 입력을 할 필요없이 사업자 등록번호의 확인을 누르면 사업자 세부사항에 대한 정보가 자동생성되게 됨으로 일일이 작성할 필요가 없다. 



기본정보 자동생성된것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후 넘어가면 된다.



5. 업종선택

업종선택화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현재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업종을 선택 후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하면 된다. 무실적 신고는 매출, 매입이 없는 12월사업자이거나 사업자 등록증만 발급한 경우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여 진행하면 된다. 필자의 경우 부가수익을 얻기위해 개인사업자를 12월에 신청하였다. 현재까지 큰 활동을 하고 있지 않아 부가수익이 없었음으로 무실적 수익으로 진행을 하였다. 


6. 무실적 신고

무실적 신고를 클릭하면 새로운 메시지로 무실적 신고를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생기게 된다. 확인 클릭을 하고 넘어간다.


7. 신고내용 요약

앞서 말했듯 필자는 12월말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매출액이 없기 때문에 신고내용에 0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매출이 없는데 혹시 매출액이 잡힐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 후 넘어가도록 하자. 내년에는 부가수익으로 4,800만원을 넘어 일반 과세자로 넘어가야 할 것 같다.


8. 신고내용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필자는 매출, 매입이 없기 때문에 납부할 세핵, 환급받을세액이 없다. 최족 세액을 확인후에 세액이 맞으면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후 넘어가도록 하자.


9. 접수증 확인 및 신고내역 이동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팝업으로 접수증 확인후에 Step2. 신고내역으로 이동하라고 한다. 제출 서류 및 신고서를 확인 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확인 클릭하고 넘어가자.


10.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 확인

팝업을 클릭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 접수일시 /  신고서 종류 /  신고 구분 등 확인후 접수 상세내용 확인하기를 클릭하고 다음으로 넘어간다.

11. 마무리

신고내역 확인후 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A4용지 하나로 출력된다. 홈텍스에 접수되었다는 글을 꼭 확인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하기를 누르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않은것으로 간주하여 추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기게 된다. 



세금신고 별거 아니다. 4,800만원 이상 또는 법인 운영하는 분들은 3개월마다 신고를 하거나, 카드 증빙, 현금영수증 증빙등 다양하게 해야 하지만 필자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부가수익이 없기 때문에 손쉽게 해결했다. 막히거나 상세하게 작성해야 하는 것중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국세청 고객센터 또는 관할 세무서로 전화해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한번에 해결하는게 최고의 방법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