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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희망키움통장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최근 정부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조금더 나은 생활을 하게 도와주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저축통장이 나왔는데, 40세 이상은 가입이 되지 않는 정말 청년들만을 위한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은 조건이길래 정부에서 난리인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이란?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 + 정부 / 지자체 추가지원금 = 목돈마련 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 좋은 정부지원인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추가지원금 입니다. 최소 저축금액(5만원, 10만원)을 저축하게되면 정부에서 저축금액에 맞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종류는?


년희망키움통장의 종류는 한두개가 아닙니다. 자신이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을 하고 그에 맞는 통장을 가입해야 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에는 3가지의 지원통장이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가 있습니다. 



각각 통장 지원내용의 차이점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 / 저축금액 / 정부지원금으로 가입할 수 있는 통장이 나뉠 수 있어 잘 확인하고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자세하게 각 통장의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수급 가구만 15세~39세 이하 청년의 근로·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납입하는 금액은 없으며 근로소득공제금으로 저축 + 장려금(정부지원금)이 총 저축금액이 됩니다. 그럼 2020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한번 확인해보죠.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0년 

1,757,194

2,991,980

3,875,770

4,749,174

5,627,771

6,506,368


가입조건을 금액으로 확인하게 되면 1,757,194 * 20% = 351,438원 입니다. 소득이 351,438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이 저축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월 저축액근로/소득사업공제액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 1,442만원(3년 월소득 81만원 기준 39.5만원)을 저축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입기간은 3년 / 만기일시지급식이며, 가입은 주민센터에 문의 후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의 파생상품 희망키움통장Ⅰ 입니다.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분들이 가입이 가능하며,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과의 차이점으로는 월납입금액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인 저축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으로 둘중 선택하여 납입하면 됩니다. 



◎ 혜택 (근로소득장려금 3인 가구_월소득 130만원기준)

1) 월 저축 5만원기준 : 월 평균 21만원

2) 월 저축 10만원 저축기준 : 월 평균 42만원

◎ 실질 혜택

1) 월 저축 5만원 기준 : 평균 약 936만원(약 1,116만원)적립

2) 월 저축 10만원 기준 : 평균 약 1,872만원(약 2,196만원)적립


※ 상세 계산방법

근로장려금 계산 : [월평균 가구 총 소득 - (기준중위소득 40% X 0.6)] X 0.85(장려율)

최종 합산 계산 : [개인별 적금(5만원 or 10만원) + 근로소득장려금] X 36개월

가입은 청년희망키움통장과 같이 주민센터에 문의 후 가입하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Ⅱ

희망키움통장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중 매월 10만원을 저축할때 월 10만원을 지원해주는 통장입니다. 1:1로 수급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도 마찬가지로 월 납입금이 있습니다.  1:1 적립방식이기 때문에 많이 적립하면 정부에서 많이 주는줄 알았지만 최대 월 납입금액은 10만원입니다. 희망키움통장도 3년/만기일시지급이기에 3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지원대상은 2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가입일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가입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가입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이 소득상한을 초과할경우 가입할 수 없습니다.

**유지기준 소득상한이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의 상한 수준을 의미합니다. 정기소득조사 등을 통해 소득 상한 초과가 확인된 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당시까지 적립된 금액 전액 지급 후 특별중도해지)

※ 주의사항 : 정기소득조사를 통해 소득이 초과된경우 통장이 해지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1,2 상품의 경우 재산을 확인하게 됩니다. 

1. 거주주택

 1) 자가 : 공시지가 확인

 2) 전월세 : 보증금 확인

 3) 예적금 : 금융자산 확인

 4) 보험 : 누적금액 확인

*예외사항 : 1억3천5백만원까지는 재산이 없는것으로 봅니다. 



금융상품은 어떤 상품이 맞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고 가입을 해야 합니다. 금융상품은 단어도 어렵고, 많이 접해보지 않은 상품이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고 상담받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상담을 통해 자신의 사항에 맞게 신청을 하시고 재산도 꼼꼼하게 확인하셔 한번에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은것 같습니다. 

"복지정책의 성공 척도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는것이 아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지에서 탈피하는가 입니다."라는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복지에서 빨리 탈피해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링크 올려놓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관련링크에 접속하셔서 정확하게 알아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 http://www.129.go.kr

청년희망내일키움통장 개요 : http://www.hopegrowi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