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및 전환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확인하고 혜택을 받자


"결혼을 하려면 집이 필요한데...어떻게 마련하지?" "집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해?" "과연 집을 구할 수 있을까...?" "집이 너무 비싼데...내집은 있을까?"

저도 20대 후반부터 결혼할때까지도 이런고민이 있었습니다. 집 생각만 하면 한숨만 나오기 시작했으며, "청약통장을 가입해도 당첨되기도 힘들다는데 굳이 갖고 있어야하나?"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통장을 깨려고도 했습니다.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꺼같아 갖고 있었고, 결혼 전 어떻게든 집을 마련할 궁리를 찾아봤습니다. 집을 마련할 돈이 적어 공공주택 분양을 알아봤으며, 현재는 주택을 분양받아 잔금까지 지불했습니다. 청약통장은 주택을 구입하기에 최고의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청년만 가입이 가능한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집을 구입하기전에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남들보다 저렴하게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꼭 청약통장 가입을 하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의 경우 일반분양, 공공분양시 지원 할 수 있는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에는 지원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꼭 청약통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무엇일까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만 19세~만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존 청약저축통장 혜택 + 소득공제 + 연 최대 3.3%의 금리 혜택 +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통장입니다. 아쉽게도 청년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내집마련을 꿈꾼다면 꼭 청약통장을 가입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은?


청년 아무나 가입할 수 있을까요? 조건이 까다롭진 않지만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는 가입조건이 있습니다. 무주택이란 전세, 월세로 살고 있으면 무주택이며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2. 소득

 - 직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3. 주택여부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이며 가입후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4. 가입기간

 - 2018년 7월31 ~ 2021년 12월31일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을 하기위해서는 당연히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을 할때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신청가능하며, 청약통장은 1인당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 등본 (최근 3개월내 발급)

2. ISA 가입용 소득확인서 등 소득확인 가능서류 (연소득 3천만원이하 증빙 서류)

3. 병적증명서 (해당하는자)

4. 비과세 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 (양식제공)

주민등록등본 및 병적증명서는 정부24, 소득확인서류는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혜택은?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저축통장과 동일한 기능을 가진 상품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 추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청년우대형이란 말이 생겼겟죠? 그럼 추가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자율

-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내에서 신규가입일 2년이상인경우 가입일로부터 10년 이내 에서 무주택인 기간에 한하여 기존 이율 + 우대이율(1.5%)을 더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즉, 가입 2년이상 ~ 10년이내 연 3.3%의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2. 비과세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속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대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

2. 사업소득자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


기존 주택청약통장이 있다면 전환가능한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이 되어있는 사람도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전환시 알아둬야 할 사항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이 가능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즉, 전환하여 저축한 금액부터 이율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 통장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한다고 합니다. 



주택을 구입하려고 가격을 보면 한숨만 절로 나오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집값이 비싸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른사람들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때 자기자신은 확실히 뒤쳐지게 됩니다. 



청약또한 당첨되기 어렵다고 하지만 공공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중소기업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70점 이상의 사람들이 쳐다볼수 없는 특권을 가질수 있는 분양조건들이 있습니다. 청약이 너무 힘들어 청무피사(청약은 무슨!!피 주고 사)라는 신조어가 나왔지만 그래도 포기하지않고 도전한다면 꼭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관련 홈페이지

주택도시기금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