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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합시다


일자리 안정자금소상공인,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금을 보조해 주는 제도라고 해요. 요새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기에 많은 부담이 있었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을 활용해서 조금이나마 인건비의 압박에서 빠져나올수 있으면 좋겠죠?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접방문도 가능하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럼 신청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온라인 신청사이트는 총 5개 사이트가 있고, 저는 그중 하나인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신청했어요. 온라인 이외에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거나 확실한 신청을 하길 바란다면 방문, 우편, FAX로 신청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클릭을 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명의 인증서를 선택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란이 나오게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줍니다.



■ 로그인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기위해 민원접수/신고 탭을 클릭해줍니다. 



■ 일자리안정지원신청탭을 클릭해줍니다.



■ 일자리안정지원신청 탭을 클릭하면 각종 신고할수 있는 내역이 나열됩니다. 그중 가장 마지막 탭인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공동주택제외)탭을 클릭해 줍니다.



■ 2020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신청서 탭에 들어가게 되면 사업장 관리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탭이 나옵니다. 돋보기를 클릭


■ 사업장 정보를 조회할수 있는 팝업이 나오게 되며 사업장 관리번호를 넣으시고 조회를 클릭하면 본인의 사업장이 나오게 됩니다. 사업장 관리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뒤에+0을 하시면 됩니다. (예 : 111-11-11111+0)



■ 사업장 선택을 하시면 사업장의 기본적인 정보는 사업장탭에 자동 적용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작성을 해야 하는 부분은 휴대전화, 우편물 수령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추가적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바로 아래 항목인 지원금 항목도 작성해줍니다. 직접수령을 선택하시고 지원자금을 받을 법인계좌, 은행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희망월은 2020-01을 적으시면 신청을 마치면 2020년1월부터 해서 지급받지 못한금액도 최대 3일내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 2020-01로 작성을 했습니다. 


■ 지원금 신청을 하려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입력해야 합니다. 직전년도 근로자 추가탭을 클릭해 줍니다.



■ 근로자를 조회할 수 있는 팝업이 나오게 되며 현재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나열됩니다. 월보수, 입사일자를 확인하고 지원금 신청 근로자를 선택하시고 적용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 성명, 주민번호, 입사일자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X 5일 기준으로 40시간이며 소수점까지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지급형태는 월급, 주급, 일급으로 나뉘게 되며 근로자에 맞는 급여지급형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월 평균보수 및 정액급여를 확인하시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 정보제공에서 모두 동의를 하시고 임시저장 > 신청자료 검증 > 접수 순으로 클릭을 해주시면 신청은 완료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에게 고용의 불안과 경영불안을 해소시켜주는 정부의 대책이에요. 



어려운 시기에 소상공인/소형 점포/중소기업등을 살리기위해 이렇게 정부에서 좋은 정책을 내세우고 있고, 조금이나마 회사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같이 힘들더라도, 조금만더 힘내서 버티면 좋은 날이 올꺼라고 믿습니다.


링크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