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2020 최저시급인상, 일자리안정자금 혜택


최저시급 인상,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사업장 안정


음식점, 가게 등을 방문할 때 사장님들의 한숨이 들리네요. "최저임금은 늘었는데...지급할 돈이 없어" "아르바이트생 고용하기에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에요"요새 알바자리가 너무 없어요" "알바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에요.." 등등 고용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모집 공고를 올리면 100건이 넘는 지원자가 있다고 하죠. 이렇게 모두 힘들어하는 상황을 바꿔줄 정부지원정책이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로 가시죠.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2020년 최저임금이 8,59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고용주는 힘들어지고, 근로자는 기분이 좋아져야 정상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근로자도 같이 힘들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어 급여를 지급할수 없는 사업장이 많이 나오면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하는 소형사업장이 증가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둘다 힘들어지고 있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서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과 소규모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위해서 정부에서 일부 지원금을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상시 근로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or 소규모 사업장은 다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에요.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들은 이런생각을 가질수 있어요. 



"자녀, 배우자, 부모님을 거짓으로 취직시키고 자금을 받을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실수 있는데...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리 안정자금에서 제외 대상이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아요


1. 사업장

 - 30인 미만 고용사업장

※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인 경우에도 지원가능 합니다.

 - 최저임금 보장 사업장

예외

2. 근로자

 -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1개월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제외 대상

지원대상이 있으면, 지원제외대상도 있겠죠? 지원제외 대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요. 과세소득 3억원 초과되는 업체라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이지만....이번에는 제외되었네요.

2. 임금체불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당연히!!지원제외라고 해요. 

3.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따로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제외라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은 2019년도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어요.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9년보다 낮기 때문에 인상률대비하여 사업주 부담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조정했다고 해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은 좋지 않은 소식이죠. 많이 받아야 좋을텐데 왜...지원금액이 인하되었는지...안타깝지만 지원해준다는것에 좋게 생각해야겠죠?

그럼 지원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해볼께요.


월보수 215만원 이하 근로자 

- (기존)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15만원, 5인이상 사업장의 1인당 월 최대13만원

- (개정)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최대 11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원 


■ 단시간 노동자(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하여 지급


■ 일용근로자 :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단 1개월동안 10일 이상 근무했을때부터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은 두가지로 선택이 가능해요. 직접지급과 사회보험료 대납방식이 있습니다.

직접지급 : 개인은 개인회사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회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이 됩니다.

사회보험료 대납 :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대납처리가 가능합니다.

■ 지급시기 

1. 최초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 3일내에 지급

2. 2회분 이후 지급 : 매월 15일 지급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은 어디서?



사회보험 3공단 EDI 시스템, 사회보험 연계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실수 있고, 오프라인으로 방문, 우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저도 직접 신청해봤지만 어려운것 없이 20분만에 바로 신청했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이 됨에 따라서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와 동시에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 도입된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힘든 고용주분을은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으면 좋겠고, 근로자 역시 고용의 불안함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경제가 빠른시간안에 정상적으로 회복되어 이런 정부지원자금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내용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