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정확히 알고 일합시다.
아직 취업을 못한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투잡을 하시는 직장인, 퇴직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가정주부, 아버지들..모두 화이팅 입니다.
직업이나 일을 구할때 제일 중요한것은 바로 급여입니다. 저또한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해 많이 민감하긴 마찬가지 입니다.
제작년부터 최저임금이 상승하면서 고용주분들은 아르바이트생을 안뽑는 일이 생기면서 점점 아르바이트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취업이 어려워도 근로자 및 고용주는 임금에 대해서 정확히 계산을 하여 급여를 책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은 아름다운 것이며,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일한 댓가를 지불해야 하고, 사업주 및 근로자는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합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인상금액을 확인해 봤습니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었으며,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이며, 대망의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2019년대비 약 2.9%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아르바이트 했을때의 최저임금이 4천원 초반대인것을 보면 18년동안 2배 상승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상승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너무 적게 오른것 같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누구의 손도 들어주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오니 근로자, 고용주 꼭 임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급여로 본 최저임금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그럼 내 급여는 얼마야!?" "직원에게 얼마를 줘야 하는거야!?"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계산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간 X 8,59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1일 8시간 X 20일 X 8,590원 = 1,374,400원입니다. 단순히 일한 날짜에 비례하여 급여를 책정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단순 급여계산만 한다면...별 문제 될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이란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산하지않고 넘어간다면....고용주는 벌금을 내야 합니다. 꼭 알고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이부분을 고용주에게 인지시켜야 하며, 노동의 댓가는 꼭 받아야 합니다. 서로 WIN-WIN하는 구조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그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수당이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여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얼마나 받을수 있나?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아무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조건을 만족해야 주휴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루에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2. 일하기로 정해진 날짜에 모두 근무시간을 만족해야한다
3. 이어지는 다음주에도 근무를 해야한다
4. 주휴수당은 하루 최대 8시간의 시급을 말한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계산도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주일동안 근무한 시간 / 5 X 8,590원 = 주휴수당
예를들어 주5일 6시간씩 일한사람을 계산해보자면
주휴수당 : (5일 X 6시간) / 5 X 8,590원 = 51,540원
주급 : (5일 X 6시간) X 8,590원 = 257,700원의 주급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 주급 = 총 309,204원의 주급을 받게 됩니다.
네이버 계산기로 계산한 결과 딱 맞습니다. 계산이 귀찮은 분들은 네이버 계산기로 들어가셔서 선택근무시간을 선택하시고 계산을 하면 주휴시간과 수당을함께 계산 해줍니다.
※ 최종 급여계산은 주휴수당 + 주급 합해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사장님이 알아서 잘 챙겨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사장님들 또한 아르바이트생이 잘 모르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큰코 다치는 날이 생깁니다. 하는 만큼 주면되고, 주는만큼 열심히 일하면 문제될껀 하나도 없습니다.
여담으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돈으로 꼭 저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적금상품이나 나라에서 진행하는 청년저축통장이 있습니다. 10만원을 저축하면 1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엄청난 혜택이 있는 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껀 쓰지말고, 조금씩은 저축해서 다들 큰 목돈을 마련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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