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은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으로써 정부에서 진행하는 취업지원제도이며, 6개월간 50만 원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취업을 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워크넷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워크넷에서 손쉽게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며, Ⅰ유형에게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주며, Ⅱ유형의 경우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책에 대해 포스팅한 글이 있으니 같이 확인하셔서 많은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구직촉진수당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직촉진수당 지원대상
- 청년 구직자
- 경력단절 여성
- 중장년층
- 저소득층 구직자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및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Ⅰ유형, Ⅱ유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Ⅰ유형의 경우 구진 촉진수당 + 취업지원 서비스를 같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은 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재산, 나이에 따라 지원받는 항목이 다릅니다. Ⅰ유형,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받을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는 분이 취업을 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별도로 지원합니다.
- Ⅰ유형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요건심사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50만원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5세 ~ 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50% 이하
- 재산 3억 이하
- 취업경험(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이 있을 것
[선발형]
-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 원(50만 원 X6개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8세 ~ 34세 청년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20% 이하
- 재산 3억 이하
- Ⅱ유형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 재산 무관)
[저소득층]
- 취업 활동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5세 ~ 69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 취업 활동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18세 ~ 34세
[중장년]
- 취업 활동비 및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구직촉진수당 신청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 링크를 클릭하시면 워크넷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 재산의 정보는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워크넷 중단 참여 신청 클릭
- 취업지원 유형 / 가구원 정보 등록
3. 재산 / 취업경험 / 근로정보 등록
4. 신청하기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도한 고용센터에서 구직활동 등 사후관리를 계속 지원해 준다고 하니, 현재 취업을 해야 하는 많은 분들께서는 인증된 곳에서 괜찮은 회사로 취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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