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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과속단속조회 / 착한운전마일리지로 벌점 낮춰보자

최근 도로 속도 규정이 30km, 50km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바뀐 속도규정 때문에 속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과속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전을 하면서 아차 하는 순간에 과속을 할 수 있는데, 과태료가 집으로 발송되기 전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파인 사이트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과속단속조회를 할 수 있으며, 면허정지를 피할 수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벌점을 받아 면허정지가 될 경우 마일리지를 통해서 벌점을 경감하고, 면허정지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번에는 과속단속을 미리 조회하는 방법과,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에 따른 범칙금은?

 

속도에 따라서 과속 범칙금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저는 대략적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통 속도 오차로 인해서 10km까지는 벌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속에 따라서 벌점까지 나온다고 하니 규정속도는 꼭 지켜야 합니다. 그럼 속도에 따른 범칙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과속에 따른 벌금
  1. 20km/h 이하       - 3만원
  2. 20~40km/h 이하  - 6만원  + 벌점 15점
  3. 40~60km/h 이하  - 12만원 + 벌점 60점
  4. 80~100km/h 이하 - 30만원 이하 벌금, 구류 + 벌점 80점
  5. 100km/h 초과      - 1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 벌점 100점

 

자동차 과속단속 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자동차 과속단속 조회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링크를 클릭하면 이파인 사이트에 바로 접속이 가능하며 과속단속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과속단속조회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접속
  2. 최근 무인단속내역 클릭
  3. 본인인증 후 위반사항 조회 확인

경찰청 교통민원24 무인단속내역 클릭
하단 단속내용 확인

 

착한운전마일리지 - 이파인 

 

착한운전마일리지는 매년 마일리지 10점씩 적립이 가능하며 최대 50점까지 적립이 가능합니다. 추후 벌점 40점을 받아 운전 정지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마일리지 점수로 대체하여 벌점을 경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마일리지는 1년에 10점 적립이 가능하며 신청대상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착한운전마일리지를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로 바로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란?
  1. 벌점 40점을 받아 운전 정지 상태가 되었을 경우 마일리지로 대체하여 벌점 경감 
  2. 무사고, 무위반일 경우 적립 가능
  3. 범칙금, 과태료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가입이 안됨
  4. 매년 10점 적립, 최대 50점까지 적립 가능
  5. 신청대상 :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누구나 신청 가능

 

이파인 사이트에서 착한운전마일리지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방법
  1. 운전면허 / 조사 예약 클릭
  2.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클릭
  3. 서약 신청
  4. 착한운전마일리지 가입

상단 운전면허 조사예약 - 하단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클릭착한운전 마일리지 - 신청

 

신호위반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모르는 사고에 대비해서 착한운전마일리지에 가입해 놓으시고, 사고 발생 및 벌점 발생 시 마일리지로 경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호위반, 꼬리물기를 하지 않고 최대한 조심하게 안전 운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