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에 꼭 신청해야 할 것 중 근로장려금 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즉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제도인 것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5월1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잊지 않고 빨리 신청하여 근로장려금이라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격요건은 소득에 맞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단독,홑벌이, 맞벌이 가구 신청자격을 꼭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요건 및 가구원 개념
-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 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제외 요건
소득요건이 넘는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을 하지 못하며, 재산 또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과 재산이 일점금액 미만인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이므로 재산 요건을 꼭 확인합니다. 신청 제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요건
- 2020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함.
-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재산합계액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 한 집에 직계존비속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직계존비속을 가구원에 포함하여 재산가액을 합산한다고 합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시 지급액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 가구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가구별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별 근로장려금 지급액
- 단독 가구 : 3~150만원 (최대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60만원 (최대 260만원)
- 맞벌이 가구 : 3~300만원 (최대 300만원)
2021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은 코로나 문제도 있기 때문에 8월말에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모두 신청일자에 꼭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고, 지급기간 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심사 및 지급기한
- 정기지급 : 2021년 9월 말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
- 기한 후 지급 :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
- 신청기간
- 정기신청 : 2021.5.1 ~ 5.31
- 기한 후 신청 : 2021.6.1 ~ 11.30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고, 이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 지급
※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을 확인해 봤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었습니다.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분들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혜택을 잊지않고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으며, 다음번에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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