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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로 5초만에 퇴직금 계산하자

회사 생활을 하다보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상사와 마찰이 생길수도 있고...급여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매번 퇴사를 생각하죠. 그러나 최근 재 취업이 어려워 퇴사를 하는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용기내서 사표를 던지고 수렴이 되었을 때 우리는 한가지 더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걸 아셔야 합니다. 바로 퇴직금을 받는 것이죠. 퇴직금에 대해서 알아야 정확하게 계산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럼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퇴직전 각종수당에 대해서 청구를 할 때 연차수당을 꼭 확인하시고 연차수당까지도 회사에서 받아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것이 있으니 확인하시고 꼭 연차수당도 받으세요.

 

 

 

  연차수당 계산법을 확인하고 연차수당 꼭 받으세요

 

퇴직금 지급대상

 

회사를 한,두달 정도 다니고 퇴직금을 요구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으로는 근로 단절없이 1년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퇴직전 4주간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을 요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적용하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 프리렌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지나치지 마시고 꼭 퇴직금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급에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받아도 되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면 안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급여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포함하여 받는다는 경우도 있으며, 회사의 경우 퇴사할때 한번에 목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호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렇게 나눠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더라도 퇴직금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회사만 손해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껍니다. 이렇게 분할하여 받은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보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회사, 근로자 모두 손해입니다. 꼭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하고, 지급받아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사를 하기 전 1달 이내에 근로자는 회사에 미리 통보 해야 합니다. 인수인계 또는 임금 조율등을 하기 위해서 입니다. 퇴사 이후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을 하지 않을 시 노동부 신청을 통해 강제 집행이 가능하며, 회사에서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근로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게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회사는 근로자에게 14일 이내에 꼭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회사와 1:1로 분쟁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심사관이 해결 할 수 있게 하는것이 제일 빠른 방법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게 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일수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은 연차수당, 상여금, 연차수당 가산액이 있습니다. 연차 수당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면 정확하게 계산 하실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을 확인하고 연차수당 꼭 받으세요

 

▶ 퇴직금 계산방법 예시

 

 

퇴직금 계산기

 

위의 방식은 복잡하기만 합니다. 간단하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항목을 클릭해주세요

 

 

■ 입사일자, 퇴직일자 입력 후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면 재직일수가 산정됩니다.

 

 

기간별 일수는 자동 계산이 되어 입력이 되며, 현재 지급 받고 있는 3개월치의 기본급, 기타수당을 입력해 줍니다.

 

 

■ 연간 상여금을 입력해주시고,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입력해 줍니다. 평균임금 계산을 클릭하시면 이전 입력값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계산되며 퇴직금은 자동으로 계산되게 됩니다.

 

 

 

※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다. 퇴직금은 열심히 일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돈 입니다. 못된 사업주의 경우 권고사직 3개월전부터 근무일 수를 줄여 퇴직금을 적게 주려는 꼼수를 부리기도 합니다. 근로자는 잘 판단하셔서 퇴직 신청을 하셔야 할듯 합니다. 

 

 

퇴직하기전에 꼭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수당까지 청구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에게 해주고 싶은말이 있습니다.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는 퇴사하지 마세요. 직장을 구하고 퇴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직장인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