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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법을 확인하고 연차수당 꼭 받으세요

초/중/고등학교때에는 방학도 길고 자유로는 삶을 사는 대학생이 부럽기 마련이죠. 대학생때에는 돈을 버는 직장인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직장인이 되었을때 방학이 있는 대학생이 부럽고, 젊음이 있는 초중고등학생을 부러워 합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돈도 중요하지만, 휴식을 할 수있는 휴가, 연차가 정말 중요합니다. 휴가/연차도 중요하지만 연봉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연봉과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알아놓고 가는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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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일은 연차가 있다? 없다?"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연차가 있습니다. 그럼 직장인들이 급여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연차" 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내 연차는 몇개일까?

 

"입사 1년이 안된 신입사원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히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입사 1년차는 당연히 연차가 없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법이 개정된 이후 1년미만 근무를 해도 연차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법 개정 전에는 1년차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경우 2년차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총 15일)에서 사용일수를 공제한만큼 연차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후 1년차에 발생한 연차, 2년차에 발생하는 연차(총 15일)은 별도로 적용이됩니다. 신입사원들은 자신의 연차가 얼마나 남았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시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 발생 (총 11일)

1년 이상 근무시 : 1년간 80%이상 출근을 했을경우 연차 발생 (총 15일)

3년 이상 근무시 : 연차 일수가 1일씩 늘어남 (총 16일)

※ 2년마다 연차 일수가 1일씩 늘어남

 

 

연차수당이란?

 

있으면 안될 일이지만 정말 바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차가 계속 적립이 될까요? 아쉽지만....적립되지 않습니다.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연차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사용도 못했는데...적립도 안되고....머리 아픈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바로 연차수당이란 것이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을 받기위해서는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야 합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통상임금을 알아야하고, 통상임금은 직위수당, 정기수당 등등..합한금액이며, 통상임금을 평균근로시간으로 나누고 시간산출 어쩌고 저쩌고....아....복잡합니다. 누가 이해하고, 어떻게 계산을 할까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통상임금 = 기본급 / 209시간(하루 8시간 근무일 경우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기본급이 250만원이며, 상여금은 없고, 1년 미만의 신입사원이라고 가정하였을 경우

1시간당 통상임금 = 2,500,000원 / 209시간 : 11,962원

1일 통상임금(1일 8시간 근무) = 11,962 X 8시간 :  95,696원

남은 연차 11일 = 95,696원 X 11일 : 1,052,656원

연차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52,656원입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위 방식도 복잡 한것 같습니다. 수학만 나오면 머리가 아픈건 저만 그런걸까요?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동OK라는 사이트 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이 가능하고 그 외에 연봉, 최저임금 등 다양하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기본급, 상여금 등을 입력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일수를 입력하면 연차수당을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자동으로 계산이 되니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링크

노동OK

 

 

연차수당 촉진제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것이 아닌가요!?" 아쉽지만...누구나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의 편의를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의 편의를 봐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연차수당 촉진제도 입니다. 연차수당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연차가 소멸되기 전에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을 장려하기위한 제도입니다. 

 

1.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전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일수를 서면으로 알려야 함

2.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연차 사용을 통보해야함

 

만약 근로자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회사에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근로자의 연차는 없어지게 되며,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 

 

 

※ 직장생활을 하면 아시겠지만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연차 수당을 받는 것보다 최대한 연차를 활용하여 평일에 휴일같은 여유을 즐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남들 일할때 노는것도 직장인들의 특권이니깐요. 저는 연차를 빠짐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돈보다 꿈같은 월차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너무 바빠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꼭 회사에 연차수당 신청하여 수당을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