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합니다. 집과 학교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버스요금 인상은 뎌디게 인상되고 있지만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교통비 또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학생을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란?
2020년부터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정책입니다.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이유는 2019년도 하반기에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되어 청소년들이 교통비 부담이 생긴다는 이유입니다.
보통 부모들이 교통비를 주기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더 반가운 소식일 듯 합니다. 일반 버스 교통비는 청소년의 경우 1,010원으로 상승하였는데 왕복 교통비 X 통학일(20일) 만 하여도 40,400원이 발생합니다. 부모님들은 부담되는 비용이 아닐수 없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당연히 경기도 내에 거주하며 경기도 교통을 이용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달 지원이 아닌 분기별로 6만원씩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급할때에는 택시도 타야하겠죠? 그러나 택시는 지원안된다고 하니 최대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요즘에는 교통카드 종류도 많이 있죠? T머니, POP카드, 후불카드 등등등 많이 있는데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모두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야한다고 하니 청소년들은 신용카드가 발급이 안되기에 본인 명의인 T머니, POP카드 등을 사용하셔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 1년 12만원(상/하반기 6만원 지역화폐로 환급)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하고 있는 만 13~23세 청소년
신청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사용액의 일부 지원
지원범위 : 경기도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환승 포함)
주의사항 : 본인 명의 교통사드를 사용해야함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기준
2019년도에 지원기준은 나왔지만 실제 지원하는 날은 2020년 1월1일부터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교통카드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현금으로 사용한 교통비는 지원이 안된다고 하니 교통카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신 명의 교통카드로 사용해야 환급이 가능하여 부모님의 카드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 환급이 안되니 이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도 환급이 가능한가?" 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확인해본결과 이용실적은 1월1일 ~ 6월30일까지 이용한 총금액에 30% 또는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분기별 6만원이 넘을 경우 전액지원, 그렇지 않을경우 산출 금액만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결론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환급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통학을 하기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학생의 경우에는 모두 지원을 받을 듯 합니다.
지원방법 : 본인 명의 교통카드 사용액 일부 지원
지원금액 (분기별 6만원 / 최대 12만원)
- 만 13세~18세 : 총 대중교통 이용금액 X 30%
- 만 19세~23세 : 총 대중교통 이용금액 X 15%
지원금액 산정일 : 2020년 1월1일 이후 사용한 교통비
신청방법
아직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활성화 되지 않아 신청하는 방법은 보도자료에만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인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일정은 2020년 7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인터넷 접수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교통비 지원신청을 할때 경기지역화폐카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역 화폐카드로 환급이 된다고 하니 경기지역화페카드를 미리 발급해 놓고 신청하시면 빠르게 환급이 이뤄질 수 있다고 하니 미리 경기지역화폐카드를 발급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 청소년 2명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을 한다고 하였을때 한달에 8만원이라는 교통비가 발생합니다. 아이들의 교통비는 부모님들이 지원해 주십니다. 이러한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이라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7월부터 지원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연간 12만원 내에서 교통비 사용액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면 교통비에 대한 부담이 약간은 적어질 수 있기에 꼭 신청을 하여 교통비 환급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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