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추위가 일찍 찾아온 만큼 난방비 걱정도 많아지고, 특히 난방비 걱정으로 보일러를 마음대로 틀지 못하고 추운 겨울을 보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난방비를 줄이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전 국민 대상이고, 지역이나 소득 조건에 구애받지 않아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면 내년 7월 또는 8월에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늦기 전에 바로 신청하세요!
1. 도시가스 캐시백, 알고계셨나요?
도시가스 캐시백은 캐시백 신청 후 2024년 3월까지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3% 이상 절약하면 2024년 7/8월 중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덜 쓴 만큼 요금도 줄어들고 돈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도시가스 캐시백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2.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방법
도시가스 캐시백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면 캐시백 신청이 완료됩니다.
1) 개별난방 시용자 : 개인 회원 가입
- 1인 1 고객 식별 번호로 개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중앙난방 사용자 : 단체 회원 가입
- 개인이 신청할 수 없으며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3. 도시가스 캐시백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캐시백 산정에 필요한 절감 비교기간은 아래와 같고, 최종 산정 후 은행계좌로 현금지급 합니다.
1) 신청기간 : 2023.12.01 ~ 2024.03.31
2) 절감기간 : 2023.12.01 ~ 2024.03.31
3) 절감량 산정 기간 : 2024.05 ~ 2024.06
4) 환급금 지급 시기 : 2024.07 ~ 2024.08
4. 도시가스 캐시백 환급금 및 지급기준
도시가스 캐시백은 신청을 하고 3% 이상을 절감하였을 경우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절감률이 높을수록 캐시백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이 많아지니, 많이 절약할수록 난방비도 아끼고, 현금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1) 도시가스 캐시백 환급금
2) 환급금 예시
- 2023년 12월~3월 : 1 가구 평균 400㎥ 사용 시 가스요금 364,500원 발생
가. 예상환급금
- 20% 절감 시 : 16,000원 환급이 가능합니다.
나. 계산방식
- 400㎥(비교기간 사용량) - 320㎥(절감기간 사용량) = 80㎥(절감량)
- 절감률 : 80/400 = 20%
- 캐시백 금액 : 80㎥ × 200원 = 16,000원
5. 마무리
전 국민 대상이고, 지역이나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한 올해는 작년보다 현금 지급 금액이 두 배이상 올라서 두배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아껴서 아낀 만큼 캐시백을 해주는 제도는 놓치지 말고 신청해 두시면 생각지도 못한 현금이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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