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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월세 신고제 6.1일부터 의무화 시행

전원세 신고제 썸네일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이 됩니다. 부동산 매매뿐만 아니라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서 수도권 및 타 지역에서 전월세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로 인해서 부동산 폭등 또는 하락을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6월 1일 이후 신규 거래의 경우 전월세 거짓신고 또는 미 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전월세 신규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바로바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책이 안착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1년의 계도기간이 있기 때문에 1년간 유예를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량이 적고, 소액계약이 많은 지역은 제외하였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지역에서는 6천만 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은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는 전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에서 우선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 전월세 신고제 신고지역
  1.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2. 광역시
  3.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 신고금액
  1. 임대차 보증금6천만 원 초과
  2.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 신고 대상
  1.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
  2.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3. 아파트 등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거형 오피스텔과 고시원, 판잣집 등 비주택도 모두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부과기준

 

신규 제도 도입은 항상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고대상 주택을 기준으로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일로부터 1년 동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즉 계도기간이 1년입니다. 계도기간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으로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1. 계도기간(2021.06.1 ~ 2022.05.31)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2. 계도기간 이후 거짓신고 : 100만 원 부과
  3. 미신고 : 계약금액이 적고, 신고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 차등 부과

 

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전월세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신청을 할 수 있게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임대인-임차인 중 한 명만 신청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 신고 방법 및 서류
  1.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간주
  2. 임대인-임차인 공동 날인한 계약서 또는 임대인 임차인중 한 명이 날인한 계약서 제출
  • 제출방법
  1. 온라인 신고 :  임대차 신고(https://rtms.molit.go.kr/index.do)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
  2. 오프라인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고인
  1. 임대인 신고 가능
  2. 임차인 신고 가능
  3. 대리인 신고 가능 (위임장 필요)

 

투명한 전월세 거래를 위해서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지만,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 징수가 발생하며 과한 소득세로 인해 임대사업을 포기할 수 있으며, 또한 세금 징수로 인한 전세물량 감소로 인한 전세금 폭등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정말 쉽게 잡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새로운 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셔서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 합니다.